사무직원 제32조(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ko LSI263091 조문 조항 0032조 00항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