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2024-06-11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ko LSI263091 조문 조항 003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