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ko 2024-06-11 LSI263091 조문 조항 0039조 00항 결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