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3091 조문 조항 0042조 02항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5.4.14] 보조금의 교부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