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LSI263091 조문 조항 0045조 00항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4, 2021.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ko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