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형사조정기일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ko LSI263091 조문 조항 005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