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n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n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n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n@ko" . "LSI263091 조문 조항 0053조 00항"@ko . . "2024-06-11"^^ . . . . . "관련 자료의 송부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