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 "정의"@ko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n 1. \"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n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n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n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n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n 라.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ㆍ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n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n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n@ko" . . "LSI2631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