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n@ko"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ko . "2024-06-04"^^ . . . . . . "LSI2631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