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ko LSI2631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