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진술권 2024-06-04 LSI263101 조문 조항 0011조 00항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