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재심의"@ko . "LSI263101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n@ko" . "2024-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