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ko .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n@ko" . . "LSI263101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