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ko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LSI263101 조문 조항 0018조 00항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