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 "배상금 상속의 특례"@ko .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n@ko" . . "LSI263101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