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ko LSI263101 조문 조항 002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