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ko 2024-06-04 LSI263101 조문 조항 0022조 00항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