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 "생활지원금 등"@ko .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n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n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n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n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ko" . . "LSI263101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