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n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n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n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n@ko" . . . "LSI263101 조문 조항 0028조 00항"@ko . "2024-06-04"^^ . . . . .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