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3101 조문 조항 0038조 00항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ko 추모공원 등의 명칭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