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ko . . "LSI263101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ㆍ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