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ko 배상금 등의 환수 LSI263101 조문 조항 0046조 00항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