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ko LSI2639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