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n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n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n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n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n@ko" . . "2024-07-16"^^ . .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ko . . . . "LSI2639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