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n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n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n@ko" ; "충당금의 적립"@ko ; "2024-07-16"^^xsd:dateTime ; "LSI263955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