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3955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ko 2024-07-16 당연직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