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의 위탁"@ko . . "2024-07-16"^^ . . . . . . "LSI263955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n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n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n 4. 제3조 각 호의 사업\n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n 1. 위탁 사유서\n 2. 위탁 협약서\n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n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