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ko LSI263955 조문 조항 001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