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n@ko" . . "2024-07-16"^^ . . . . . "계정 간의 재원 전입"@ko . "LSI263955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