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ko LSI263955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