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n 1. 의무 불이행의 내용\n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n 3. 명령의 이행기간\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n@ko"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ko ; "2024-07-16"^^xsd:dateTime ; "LSI263955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