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n 1. 원자력발전사업자\n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n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n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n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n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n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n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n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n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n@ko" ; "권한의 위탁 등"@ko ; "2024-07-16"^^xsd:dateTime ; "LSI263955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