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LSI264655 조문 조항 0011조 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