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LSI2655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