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ko 감사에 관한 사항 2024-09-13 LSI265507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