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법령의 질의 LSI26550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