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5507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승인ㆍ보고의 절차 2024-09-13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본조신설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