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3.10.11] @ko LSI265507 조문 조항 0008조 00항 2024-09-13 정책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