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4-10-29"^^ . "국가시험 등의 범위"@ko . .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ㆍ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n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4.20>\n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n@ko" . . "LSI26610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