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ko LSI266109 조문 조항 0007조 00항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