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허 조건"@ko . . . . . "제10조(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n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n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n@ko" . .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