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03항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 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2.28]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3.2.28>]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