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n[본조신설 2016.9.29]\n[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3.2.28>]"@ko . . . .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04항"@ko . . . "2024-10-29"^^ .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