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본조신설 2016.9.29]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3.2.28>]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04항 2024-10-29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