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n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n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본조신설 2020.2.25]\n[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23.2.28>]"@ko . "2024-10-29"^^ . . . .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11항"@ko .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