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5] [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23.2.28>] 2024-10-29 LSI266109 조문 조항 0010조 11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