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n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n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2.4.27]"@ko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ko ; "2024-10-29"^^xsd:dateTime ; "LSI266109 조문 조항 0011조 04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