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109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ko 정관의 기재 사항 등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