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n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n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n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1>\n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9.11>\n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n[본조신설 2020.9.4]"@ko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ko ; "2024-10-29"^^xsd:dateTime ; "LSI266109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