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SI266109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 . "2024-10-29"^^ .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ko" . . "의료법인 등의 사명"@ko .